이미지 확대보기손해보험협회는 23일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된 과실비율분쟁·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과 자동차간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총 38개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것을 말한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속한다.
동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됐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됐다. 신규유형은 PM운행자의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PM의 운행특성을 반영해 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가령 자전거 대비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 또는 급회전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 하는 등 가·피해자를 명확히 했다. 자전거와 달리 전동모터 구동과 동시에 최대출력으로 급출발·급가속이 가능하며, 자전거 대비 바퀴가 작고 전·후륜간 거리가 짧아 회전반경이 작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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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향후 편의성 등을 이유로 PM의 도로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PM·자동차 운전자 등 모든 도로 이용자가 함께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협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확대하고, PMvs자동차 사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는 현재 손해보험사 14곳과 공제사업자 6개사, 총 20개사 참여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또는 공제사를 통해 심의 청구할 수 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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