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언론7단체 성명서를 발표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서양원 회장은 “여당은 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포장해 입법을 강행하고 있으나, 실상은 언론에 적대적인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언론보도에 대해 소송을 벌일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겠다는 속셈”이라고 평가했다.
언론7단체는“여당이 법안 처리과정에서 법조항의 일부 문구를 빼고 분칠을 가했으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본질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군사독재정권과 같은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언론7단체는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다수 의석을 믿고 언론 악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헌정사의 오점을 남기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문 전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이 땅의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정정보도를 했을 때 원보도와 같은 분량·같은 크기로 게재하여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보도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보도대상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해당기사를 열람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당은 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입법을 강행하고 있으나, 실상은 언론에 적대적인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언론보도에 대해 소송을 벌일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겠다는 속셈이다.
현재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는 이미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며,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표현한 경우도 그 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에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정정·추후보도 청구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기존 구제책에 옥상옥 규제를 더해 언론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 규제, 과잉 입법’으로, 위헌소지가 높다.
징벌적 손배제의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한 점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힌다. 고의·중과실 ‘추정’은 언론의 자기검열을 가져오고, 과거 ‘국정농단’ 등과 같은 권력을 감시하는 고발 보도를 강하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여당이 법안 처리과정에서 법조항의 일부 문구를 빼고 분칠을 가했으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본질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는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군부독재정권과 같은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는 짓이다.
민주당이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언론7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소송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위헌 소송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했다. 변호인단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언론중재법의 위헌심판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 등 언론7단체는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국회 및 정부에 요구한다.
1.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2.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 악법이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믿고 언론 악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헌정사의 오점을 남기는 죄악을 저지르는 짓임을 깨달으라.
3. 민주당은 언론 악법이 언론 피해자 구제법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
4.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과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라.
5.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라.
2021년 8월 30일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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