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금은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보다 3% 이상 사용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다음달 카드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골목상권 소비 진작을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차량 구입비 등 일부 업종 및 품목에서 쓴 돈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 배달앱을 통한 소비는 고려하는 쪽으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오는 9월 중순쯤 배달앱에서의 사용액 인정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다. 기업형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식당, 동네마트, 대학 등록금 등은 소비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카드사 및 여신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분기 소비기준 산정 작업과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오는 9월 중으로 소지한 카드 중 캐시백을 받을 카드 1장을 지정하면, 해당 카드사는 다른 카드사가 보유한 사용액 정보를 모아 기준액을 계산한 뒤 개인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한편, 상생소비지원금 환급 대상자는 카드를 소지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모두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사용액도 포함되며, 카드 사용 한도는 1인당 30만원으로 월별 10만원이다. 카드 포인트로 받은 적립금은 현금으로 인출이 불가능하며, 적립금으로 받은 포인트의 사용기간 제한은 따로 없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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