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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신용카드 캐시백' 시행…배달앱 허용 검토

기사입력 : 2021-08-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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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 전산시스템 모의 테스트 진행 예정
배달앱 카드 사용액 산정대상 포함 고려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오는 10월 1일부터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통합 시스템 모의 테스트 진행을 마치고, 개인별 카드 사용 실적을 고지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카드 사용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배달앱을 다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보다 3% 이상 사용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다음달 카드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만약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8월 한달 동안 153만원을 썼다면, 증가한 3%인 3만원을 제외하고 초과액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다음달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골목상권 소비 진작을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차량 구입비 등 일부 업종 및 품목에서 쓴 돈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 배달앱을 통한 소비는 고려하는 쪽으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오는 9월 중순쯤 배달앱에서의 사용액 인정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다. 기업형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식당, 동네마트, 대학 등록금 등은 소비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사용처에 따라 사용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있어 기준액과 추가 사용액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 더더욱 통계적 산출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카드사 및 여신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분기 소비기준 산정 작업과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오는 9월 중으로 소지한 카드 중 캐시백을 받을 카드 1장을 지정하면, 해당 카드사는 다른 카드사가 보유한 사용액 정보를 모아 기준액을 계산한 뒤 개인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8개의 전업 카드사와 함께 통합서버를 구축하고 있다"며 "9월 중으로 모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방역 사항에 따라 시행 일자가 늦춰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상생소비지원금 환급 대상자는 카드를 소지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모두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사용액도 포함되며, 카드 사용 한도는 1인당 30만원으로 월별 10만원이다. 카드 포인트로 받은 적립금은 현금으로 인출이 불가능하며, 적립금으로 받은 포인트의 사용기간 제한은 따로 없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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