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3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가계대출 한도를 차주 연봉 이내로 제한하도록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카드사와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운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저축은행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와 같은 21.1% 이내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 중금리 대출과 햇살론·사잇돌 등 정책금융 상품을 제외한 고금리 가계대출의 증가율은 5.4% 이내로 권고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이 1806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41조원 증가한 가운데 가계대출 잔액은 1705조원으로 39조원가량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2분기에만 2조5000억원 늘었다.
저축은행은 중금리대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영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여신 취급을 확대했으며, 지난 6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앞두면서 생활자금과 영업자금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개인 차주에 대한 대출 영업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기업여신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은 지난 6월 기준 기업대출금액이 51조8385억원을 기록하며 50조원을 돌파하는 등 최근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차주 단위 DSR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경우 DSR 적용시기를 내년 7월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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