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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옥죄기 여파] 저축은행까지 확대된 대출 규제…대출 한도 ‘연봉 이내’ 제한

기사입력 : 2021-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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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목표 증가율 21.1%…제한적 영업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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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에서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했으며, 시중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규제 ‘풍선효과’로 카드와 보험, 저축은행의 대출도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은 2금융권까지 전방위적 대출 규제 압박에 나서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3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가계대출 한도를 차주 연봉 이내로 제한하도록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카드사와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운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가계대출 한도 제한은 강제성은 없지만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가계대출 취급 목표치를 맞추기 위한 제한적 영업이 이뤄질 전망이며,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여파는 업체별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저축은행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와 같은 21.1% 이내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 중금리 대출과 햇살론·사잇돌 등 정책금융 상품을 제외한 고금리 가계대출의 증가율은 5.4% 이내로 권고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이 1806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41조원 증가한 가운데 가계대출 잔액은 1705조원으로 39조원가량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2분기에만 2조5000억원 늘었다.

또한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저축은행의 여신 잔액은 88조1349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235억원 증가했으며, 월간 증가 폭은 지난 1993년 9월 한국은행이 집계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저축은행은 중금리대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영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여신 취급을 확대했으며, 지난 6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앞두면서 생활자금과 영업자금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개인 차주에 대한 대출 영업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기업여신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은 지난 6월 기준 기업대출금액이 51조8385억원을 기록하며 50조원을 돌파하는 등 최근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목표 증가율을 5~6% 내외로 세웠으며, 금융회사에서는 자체 수립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부터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 따라 은행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40%로 제한하고 있지만 현재 저축은행을 포함한 비은행권은 DSR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당초 금융당국은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차주 단위 DSR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경우 DSR 적용시기를 내년 7월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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