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2일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저축은행의 여신잔액은 85조1114억원으로 5개월 사이 7조4439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수신잔액은 85조9344억원으로 6조7580억원 증가했다.
또한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저축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저축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은행 대출은 DSR 40%가 적용되지만, 저축은행 대출은 DSR 60%가 적용된다.
저축은행의 여신잔액은 지난 2월 기준 80조원을 돌파했으며, 지난 상반기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4조4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가파른 대출 증가세에 상반기 대출 잔액이 많이 늘어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은 여신 잔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예·적금 특판을 통한 수신고를 늘려나가고 있다. 지난 5월 기준으로는 예대율 99%를 기록하면서 예금을 늘리는 등 예대율을 조정하는 모습이다.
예대율은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을 가리키며,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예대율 가이드라인을 기존 110%에서 100%로 낮추면서 대출 규제와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대출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되면서 2금융권도 DSR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규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가계부채 리스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은행권의 증가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며, “규제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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