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살펴보면 은행별 평균 40%였던 DSR을 개인별 40%로 변경했다. 이에 모든 규제지역의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지역과 상관없이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DSR규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달 수입이 100만원인 경우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비용으로 40만원이 나간다면 이때의 DSR 비율은 40%다. DSR 비율이 100에 가까울수록 수입의 대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에 대해서는 60%의 DSR 규제를 적용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저축은행 등에서 전체 60% 기준 중 은행 대출을 뺀 나머지 비율만큼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총 대출을 2억원으로,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 1억원을 넘길 때마다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3년간 단계적으로 DSR을 40% 이하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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