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소 시감위는 앞서 지난 5~6월 주가 상승이 과도한 스팩 17개 종목에 대한 기획감시를 실시했다. 그 결과 7개 종목의 주가급등구간에서 일부 계좌의 이상호가제출을 통한 시세조종 의심 사안을 발견했다.
VI는 개별종목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를 말한다. 주가가 직전 단일가매매 체결가 대비 10% 이상 상승할 경우 2분간 발동된다.
지난 5~6월중 스팩 17개 종목을 포함한 다수 급등 종목에서 VI 단일가 시간대에 대규모 매수호가를 제출한 주요 계좌들의 평균 매수 체결율은 0~5% 수준에 불과했다.
시감위는 연계군 내 시세관여 상위계좌와 체결 상위계좌 간의 매매양태 차이가 확인돼 서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세관여 상위계좌가 단순 매매를 번갈아 체결하는 사이 체결 상위계좌는 3~4회 분할매수 후 단번에 매도를 반복해 소규모 차익을 실현하는 식이다.
시감위 측은 “합병대상 기업의 확정 등과 상관 없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스팩의 경우 이후 주가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VI 단일가 시간대 예상가급변 종목 및 단주 매수-매도 체결이 과하게 반복되는 종목에 대한 투자유의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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