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거래소 시감위는 앞서 지난 5~6월 주가 상승이 과도한 스팩 17개 종목에 대한 기획감시를 실시했다. 그 결과 7개 종목의 주가급등구간에서 일부 계좌의 이상호가제출을 통한 시세조종 의심 사안을 발견했다.
혐의 종목에선 변동성 완화장치(VI) 발동에 따른 단일가 매매(2분) 시간중 예상가 및 매수·매도 양방향 시세에 관여하는 매매양태를 보인 계좌군이 존재했다. 장중 가격이 급등해 ‘정적VI’가 발동하면 대량의 매수호가를 제출한 뒤 VI종료 직전 취소하는 방식이었다.
지난 5~6월중 스팩 17개 종목을 포함한 다수 급등 종목에서 VI 단일가 시간대에 대규모 매수호가를 제출한 주요 계좌들의 평균 매수 체결율은 0~5% 수준에 불과했다.
소량의 매수·매도호가를 반복 체결시키며 과도한 양방향 시세관여를 나타낸 연계계좌군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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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감위 측은 “합병대상 기업의 확정 등과 상관 없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스팩의 경우 이후 주가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VI 단일가 시간대 예상가급변 종목 및 단주 매수-매도 체결이 과하게 반복되는 종목에 대한 투자유의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심리 의뢰 건들에 대해선 심리를 진행한 뒤 관계기관에 조속히 통보할 예정”이라며 “주가급등 종목에서 반복적으로 시세에 관여하는 계좌 등에 대해선 집중적인 예방조치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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