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채무를 연체했다가 전액을 상환한 개인의 연체 이력은 남기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코로나 신용 사면’이 시행된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영업제한, 소득감소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채무 연체로 인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용점수 하락, 금융거래조건 악화 및 대출 거절 등 금융접근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위기극복은 물론 위기 이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어렵게 할 수 있어 신용회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소액 연체이력자 연체이력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해 신용회복을 지원한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권이 나서 건설적인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된 경우 해당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CB)사 신용평가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 금융권은 지원대상 선정, 신용평가·여신심사 관리 시 연체이력 공유·활용 제한 등의 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에 따른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결과가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나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조치 대상 등 구체적 방안을 오는 12일 금융권 합동으로 발표한다.
이번 조치가 이른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200조원 규모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지원을 해서 이분들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개인채무자는 조치를 안 해서 연체가 발생했는데 차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용회복 지원방안의 대상자는 연체했지만 상환을 한 사람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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