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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물건 아니다…쏟아지는 관련법안 펫보험 활성화되나

기사입력 : 2021-08-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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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 분류 생명보험사 판매 가능해져
진료비 지원 법안 추진·진료비 표준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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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삼성화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는 법안이 마련되는 등 관련 법안이 쏟아지면서 펫보험 활성화가 가능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 등이 개선되면 펫보험이 보험업계 새 먹거리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동물 법적 지위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생명보험사도 펫보험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법상에서 그동안 재물 관련 보험은 손해보험사만 취급이 가능했다. 반려동물 법적 지위도 물건으로 부여되면서 펫보험은 손해보험사만이 취급할 수 있었다. 법적 지위가 물건이 아닌 것으로 바뀌면 제 3보험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어 생명보험사도 펫보험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올해 초에는 김병욱 의원이 펫보험을 손해보험 영역에서 제3보험 영역으로 변경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생명보험사도 펫보험 출시 길이 열리면서 업계에서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입법 진행을 우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반려동물 관련 법안을 예의주시하는건 펫보험이 신수익원으로서 잠재성이 큰 시장이어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2년 439만마리였던 반려견 수는 2019년 598만마리로 600만마리에 가까이 있다. 반려묘는 2012년 115만마리에서 2019년 258만마리까지 늘어난 상태다.

진료비 부담도 큰 상태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 관련 진료비에 대해 80.7%의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1회 평균 진료비로 8만30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80.7%의 소비자들이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병원 관련한 불만족은 과잉진료 의심이 1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진료비 사전 고시 없음, 진료비 과다청구 등이 있었다.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험료 지원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조정훈 의원은 반려동물 보험료를 지원해 반려인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가구 보험료를 30% 지원해주고 치료 목적 등으로 반려동물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보험료를 지원해주는게 골자다. 보험사 펫보험 상품을 반려동물주가 가입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형태다.

지난 5월 정부는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시제를 도입,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와 공개, 중대 위해수술 관련 진료내용과 부작용, 진료비 사전설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업계에서는 반려동물 시장이 잠재 보험시장은 맞지만 활성화되기까지는 진료비 표준화 등 과제가 남았다고 입을 모은다.

보험사 관계자는 "펫보험 관련한 축적된 손해율 통계가 없고 진료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가 비싸다"라며 "동물병원 진료비가 표준화가 이뤄져야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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