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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조직 개편안 공청회 실시…‘수직 분리안’에 무게

기사입력 : 2021-07-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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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청회 거쳐 8월 말 최종안 확정

28일 개최된 LH 조직 개편안 공청회 모습. / 사진=국토TV 유튜브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28일 개최된 LH 조직 개편안 공청회 모습. / 사진=국토TV 유튜브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정부가 임직원 땅투기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주회사로 개편해 모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는 ‘수직 분리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주거복지 부문은 모회사,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방식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28일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7일 발표한 LH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공청회에는 정우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이 'LH 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안 검토'를 발표했다. 내용에는 LH 혁신 배경 및 필요성, LH 혁신 주요 방안, 조직 개편안 검토, 향후 추진 계획이 포함됐다.

정우진 과장은 “현재 LH는 국민이 불신하는 거대 공룡기관으로 전략했다”며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 장치 구축하고 과감한 경영 혁신을 통한 공공성 제고, 핵심 기능 중심의 조직 슬림화와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LH 조직 슬림화를 위해 주거복지, 주택건설, 택지개발(토지) 3대 핵심 기능은 존치하되 독점적·비핵심 기능은 타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축소 및 폐지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정원 20%인 2000명 이상 감축할 예정이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 주택·주거복지와 토지 부문 병렬 분리 ▲주거복지와 토지·주택 부문 병렬 분리 ▲주거복지와 토지·주택 부문을 수직 분리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마지막 3안인 수직 분리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견제와 균형 회복, 공공성 강화, 차질 없는 정책 추진, 조직 안정성 등 4가지 요소를 고려한 국토부 자체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를 채택할 경우, 모회사에 사업 기획을 총괄 조정하는 사업계획실을 신설하고 자회사를 감시·감독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모회사에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임원 임명·해임, 자회사 배당 등 자회사 중요 경영사항을 모회사 이사회 보고·승인 사항으로 규정한다. 모회사는 자회사의 업무 감사, 자료 제출 요청, 시정 조치 요구 등 지도·감독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중대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할 경우, 모회사의 경영 평가 및 경영진 성과급에 반영된다.

이에 공청회에 참석한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3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미션이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차 보전 등 회계적 관점에서도 3안이 장점을 가졌다”고 밝혔다.

3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백진길 대진대 교수는 “3안의 모회사와 자회사가 결국 같은 회사인데 감시를 내재화하면 흐지부지될 가능성 있다”며 “강력한 통제장치는 외부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시경 단국대 교수는 “3안에 나온 모회사, 자회사 수직 분리안는 현행법 체계에서 확실하게 하기 어렵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 내부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차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결정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내달 말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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