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지난달 7일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포함된 67개 혁신과제 중 조직·인사 부문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투기자 및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고위직 승진 제한 ▲불법 투기 의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인사 조치 ▲감사직 전문직위 지정 및 개방형 직위 도입으로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내외 통제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LH는 ▲공직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자 대폭 확대 ▲영리 업무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징계 강화(최고 파면 조치 등)를 통해 전관특혜 의혹과 부당한 겸직 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윤리를 확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 2·4대책, 주거복지 등 본연의 핵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조직 혁신도 추진한다. ▲신도시 입지 조사 업무 ▲타 기관의 기능과 중복되는 업무 ▲민간․지자체가 수행 가능한 업무 ▲설립 목적과 관련이 없는 업무 등 비핵심·중복기능은 분리 방안을 마련해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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