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는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 내부통제기준 시행을 앞둔 가운데 다른 나라의 금융소비자 관련 우수 사례를 비교하는 세미나가 개최된다. 본 세미나에서는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중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내부통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오는 18일 ‘금융소비자보호 규정 관련 국제 우수사례 비교 : 설명의무·적합성 원칙·내부통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의 주최기관은 국제금융소비자학회와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부동산분석학회, 금융과행복네트워크 등으로 사전접수는 오는 17일까지 가능하다.
본 세미나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과 조만 사단법인 국제금융소비자학회 이사장의 축사로 개최되며, 주제발표에서는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와 최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국내 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고동원 교수는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측면의 문제에 집중해 금소법에 다룰 예정이며, 최철 교수는 소비자 측면에서 금소법 시행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서는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Melissa Knoll 과장과 이탈리아 증권감독위원회의 Paola Soccorso 수석 경제학자, 김영근 금융위원회 사무관,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등 국내외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금소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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