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파크원 NH투자증권 사옥 / 사진제공= NH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NH투자증권은 29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NH투자증권 측은 "금일 정기 이사회 논의 결과 금감원에 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며 "당사는 고객 보호와 기업 신뢰회복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4월 5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고, NH투자증권이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NH투자증권 측은 금감원 권고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세 차례에 걸쳐 이사진 간담회와 정기 이사회를 개최해 치열한 논의 진행했으나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분조위 결정은 권고 성격으로 양 당사자인 투자자와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조정이 성립된다. NH투자증권의 답변 시한이 이날까지였는데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 중 35개(4327억원)에서 환매 연기가 발생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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