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소법은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의 적용 범위를 금융상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단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거나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비조치 예외 대상이다.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크게 저해했을 때도 계도기간이더라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조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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