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사유 1위는 '깡통주택'으로 10건 중 4건을 차지했다.
양경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거절 건수 2935건 중 보증한도 초과로 거절된 경우가 1154건으로 39.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깡통주택은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여 보증한도를 넘은 경우다.
깡통주택 이 외에도 선순위 채권 기준을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779건으로 26.5%를 차지했다. 선순위 채권 파악이 불가한 경우는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다가구 주택이 혼재된 경우 상가부분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다.
집주인 소유의 전세 주택 등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채무가 있어 보증 금지 대상으로 분류돼 가입이 거절된 것은 216건(7.4%)이다.
양경숙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임대인의 사유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차 거절되는 위험성이 높은 매물임에도 세입자는 미리 알기가 힘들다"라며 "전세보증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 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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