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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3기신도시 등 연내 사전청약 2천호 추가 검토…부동산 세제 조속히 결론”

기사입력 : 2021-06-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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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이미지 확대보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기신도시 등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일 진통을 낳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1주택자에 대한 세제완화 등 논의는 당장 협의를 거쳐 조속히 결론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2.4 주택공급대책 등 진행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올해분(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높은 기대를 반영해 물량 추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4 대책과 관련해 "전체 물량 83만6000호 중 현재까지 22만9000호의 주택 공급 후보지를 발표했다"며 "주민 설명회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홍 부총리는 "특히 도심사업 후보지(신규택지 11.9만호 외)를 약 11만호 발표했다"며 "2021년 목표 물량인 4.84만호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2.4 대책 추진 과정에서 일반 재개발 등 다른 유형 사업과 비교해 취득세 부담와 같은 불리한 사례가 있다면 적극 발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제 완화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당정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된 부동산정책 보완책 관련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행하고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등 대출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등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하는 한편, “재산세율 인하는 6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등록사업자 논란의 경우, "제도개편은 시장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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