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27일(목), 제2회 LH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기 서울대 교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LH 혁신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도적, 윤리적, 사업․기능적, 조직․인사적 요인 등으로 구분했다. 위원회는 이후 ①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②매입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③전관특혜 의혹 근절 ④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의 방침을 마련하게 쇄신 작업에 돌입했다.
가장 먼저 LH는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지난 10일부터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또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매입 임대주택의 매입절차․매입기준 등에 대한 불공정 의혹에 대해서도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점검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매입 제한대상을 현직 직원 및 직계가족에서 퇴직 직원 소유 주택까지 확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해 불공정·부조리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에 대한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등 채용·복무·승진·평가를 비롯한 인사제도 전 과정에서도 공직 기강과 청렴성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 즉시 직권면직하고, 국민 정서와 괴리된 사회적 물의행동을 유발하는 경우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해 부정․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무엇보다 부동산 투기 행위 적발 및 처리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 등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4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사하고 징계 수위를 심의하는 등 상시 외부 검증·감시 제도를 마련했다.
LH 혁신위원회 김준기 위원장은 “LH가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2.4대책 등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내부 통제를 겹겹이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청렴․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혁신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LH 혁신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LH 혁신방안을 구체화하고, 이행현황을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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