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발표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이하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3분기부터 모든 게임에 순차적으로 선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율규제적용 범위는 기존 캡슐형 유료 아이템에서 강화형, 합성형 유료 콘텐츠로 확대됐다. 유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된 경우에도 개별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확률정보도 기존 백분율에서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 확률형 아이템 기획 시 금지 조항과 준수 사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후관리도 기존과 같이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자율규제 준수를 이끌어낸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 12월 이전에 반영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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