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4일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및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2건에 대해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 배상비율을 글로벌채권은 64%,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60%로 결정했다.
두 사례에 적용된 기본 배상비율은 글로벌채권펀드 50%, 부동산담보부채권 45%다. 분조위는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두 펀드 모두 배상비율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글로벌채권 펀드는 2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15%를 각각 가산했다.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경우 투자구조 등이 단순하고 상품선정 과정의 부실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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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에 안건이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비율을 토대로 투자자별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비율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법인 고객은 3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69계좌, 761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 가능함을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 결과는 강제성이 없어 신청인과 기업은행 양측이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받아들여야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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