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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수수료' 전진배치…증권사 개인형퇴직연금(IRP) 유치 경쟁

기사입력 : 2021-05-25 06:00

(최종수정 2021-05-2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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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신호탄 미래·유안타·신한·KB 속속…'연금 머니무브' 선점 열기

2020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2021.04.05)이미지 확대보기
2020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2021.04.05)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증권업계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면제가 잇따르고 있다.

비대면 가입뿐만 아니라 대면에도 '제로 수수료'를 내건 증권사도 나타나고 있다.

증권사들이 비용 경쟁력을 무기로 '연금 머니무브' 선점 경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개인형 IRP 계좌에 대한 수수료를 이날부터 전액 면제한다.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바일 가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삼성증권이 '제로 수수료' 신호탄을 쏘고 증권가에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19일 국내 최초로 IRP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를 출시하며 '판 흔들기'에 나섰다.

또 다른 대형사인 미래에셋증권도 5월 중순부터 다이렉트 IRP 수수료 전액 면제 행렬에 동참했다.

유안타증권의 경우 지난 5월 17일부터 퇴직금/세액공제용, 온/오프라인, 기존/신규고객 등 IRP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하며 지평을 넓혔다.

KB증권도 오는 6월 중순부터 대면·비대면 구분없이 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잇따른 증권사들의 IRP 수수료 면제는 퇴직연금 시장 주도권 잡기로 풀이된다. 금융회사들이 IRP 계좌에 부과하는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이 두 가지를 합할 경우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연간 0.1~0.5% 수준에 이르는데, '수수료 0원'으로 투자자 유치 승부수를 건 셈이다.

증권사들은 기존과 신규 고객 구분 없이, 또 최근에는 다이렉트(비대면)에 이어 대면 IRP 가입까지 '제로 수수료'를 내걸며 힘을 쏟고 있다.

기본적으로 IRP 계좌는 연간 최대 700만원 납입한도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서학개미 투자자 증가세 가운데 IRP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나 국내 상장된 해외자산 추종 ETF를 거래하고 차익이 발생하면, 일반 계좌의 배당소득세(15.4%) 대비 낮은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되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2020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55조5000억원이다. 이중 IRP는 34조4000억원(13.5%)이 적립됐고, 금융투자 IRP 잔고는 7조5485원 규모로 전년 말보다 48.7%나 증가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관련해서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논의가 업권 간 경쟁구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상정해 축조심사를 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노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이 대표 발의한 세 개의 개정 법안이 올라와 있다. 여당 안은 디폴트옵션 대상 상품을 실적배당형으로만 구성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고, 야당 안은 원리금보장형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게 주요하다. 여당 안은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투자업계, 야당 안은 은행 및 보험업계 의견에 부합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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