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오후3시 열린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에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는 경상환자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3주 이상의 진료를 원하는 경상환자에 대해 '진단서 제출 의무화', '경상환자 대인배상 2 진료비 과실상계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교통사고 후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 받는 절차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 기간인 3주를 초과해 진료 받기를 원할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일부 경상환자들의 과잉진료 유인을 억제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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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1' 보험금 한도(상해등급 12급 120만 원, 14급 50만 원)를 초과하는 경상환자 진료비를 '대인배상 2'에서 과실상계 즉, 과실만큼 제하고 과실상계로 부족한 진료비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현행 대인배상은 과실비율이 1~99%일 경우, 실제 진료비가 과실상계 금액보다 크더라도 진료비 전액을 지급한다. 이 때문에 과실비율이 높은 경상환자들이 보상성 진료를 많이 받는다는 분석이다.
전 연구위원은 "대인배상 2 진료비 과실상계가 일부 경상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과 같은 역할을 해 과잉진료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도 개선은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 보험료 조정의 압력을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상해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손해배상 관행도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은 과잉진료 유인이 있는 일부 경상환자에게만 적용돼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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