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상품 리모델링과 소비자 보호'에서 "보험상품 리모델링은 보험계약자 위험변화를 정확히 고려하지 않아 일부 계약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리모델링으로 보험소비자 혜택이 향상돼 보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 제도 개선과 보험회사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석영 선임연구위원은 "보장금액은 변하지 않는데 반해 물가상승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하고, 질병의 완치율이 높아지면서 치료비보다는 치료 후 요양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진것도 보험상품 리모델링 니즈를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보험 계약자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보험상품을 가입한 만큼 보험상품 변화 시 발생할 위험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보장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리모델링 시 예정이율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과거 가입한 상품은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해지보다는 유지가 유리할 수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재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연령 증가 등으로 위험 보장니즈가 감소할 경우 보험계약 해지보다는 보장 축소가 바람직할 수 있다"라며 "경제적 사정으로 해지가 불가피하다면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가입한 계약 보장기간과 지급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장금액만 낮출 수 있는 감액완납제도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상품 리모델링도 금융감독당국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석영 선임연구위원은 "보험계약자 리모델링 시 보험판매자는 신상품 판매가 가능해 기존 상품 중요성을 언급할 인센티브가 적어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 보험계약포트폴리오가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 대비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경제적 부담만을 고려할 경우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사망보장보험 해약과 보험료 부담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 위주 리모델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상품 리모델링이 불완전판매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면 소비자보험 신뢰를 저하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와 감독당국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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