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으로 위법계약해지권이 도입됐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법예고안은 시행령이 계약해지 비용을 '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등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발행하는 일체의 비용'이라 규정했지만 현재 금소법 시행령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보험연구원은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할 보험료의 범위는 납입보험료 중 해지시점 전까지 위험보장, 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 전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며 "보험회사는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보험상품별 반환금액 계산 등 소비자의 위법계약 해지 요구에 대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사가 위법계약해지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위반 사실에 대한 근거 미제시 또는 거짓 제시, 계약 체결 이후 사정변경에 따른 법 위반 주장,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계약의 해지 요구 후 10일 이내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소비자의 연락처·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연락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사유 해소 후 지체 없이,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연장된 기한까지 제시),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법 위반사실을 알았다고 볼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금융연구원은 "금소법 시행으로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가 부여되고, 청약철회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며, 2000만 원 이하 분쟁 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중 소제기가 금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보험업계에서도 규제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고 금소법의 합리적 시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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