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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보험사, 금소법 관련 소비자 위법계약 해지 대비 절차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1-04-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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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비용 관련 시행령 부재

자료 = 보험연구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보험연구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비해 소비자 위법계약 해지 대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으로 위법계약해지권이 도입됐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법예고안은 시행령이 계약해지 비용을 '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등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발행하는 일체의 비용'이라 규정했지만 현재 금소법 시행령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보험연구원에서는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될 경우 반환 금액 계산 등 소비자 위법계약 해지 요구에 대비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은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할 보험료의 범위는 납입보험료 중 해지시점 전까지 위험보장, 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 전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며 "보험회사는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보험상품별 반환금액 계산 등 소비자의 위법계약 해지 요구에 대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사가 위법계약해지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위반 사실에 대한 근거 미제시 또는 거짓 제시, 계약 체결 이후 사정변경에 따른 법 위반 주장,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계약의 해지 요구 후 10일 이내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소비자의 연락처·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연락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사유 해소 후 지체 없이,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연장된 기한까지 제시),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법 위반사실을 알았다고 볼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금융연구원은 "금소법 시행으로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가 부여되고, 청약철회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며, 2000만 원 이하 분쟁 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중 소제기가 금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보험업계에서도 규제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고 금소법의 합리적 시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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