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으로 위법계약해지권이 도입됐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보험연구원에서는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될 경우 반환 금액 계산 등 소비자 위법계약 해지 요구에 대비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은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할 보험료의 범위는 납입보험료 중 해지시점 전까지 위험보장, 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 전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며 "보험회사는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보험상품별 반환금액 계산 등 소비자의 위법계약 해지 요구에 대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금소법 시행으로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가 부여되고, 청약철회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며, 2000만 원 이하 분쟁 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중 소제기가 금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보험업계에서도 규제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고 금소법의 합리적 시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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