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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코로나19 완치자 보험가입 차별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21-04-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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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연장 우려

사진 = 보험연구원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 보험연구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코로나19 완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19 완치자는 보험가입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완치자가 보험가입 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11일 박은빈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코로나19 완치자의 보험가입 보장 논의'에서 3월 말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완치자수는 1억명 향후 완치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완치자들이 신규 보험가입이 거부되거나 유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은 코로나19 완치 판정 이후 최소 1년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박은빈 연구원은 코로나19 완치자 보험가입 거부가 오히려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빈 연구원은 "코로나19 완치자 보험가입 제한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적극적으로 발견하지 않게 할 유인이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발견을 늦추어 결과적으로 팬데믹을 연장시킬 수 있다"라며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은 완치자에 대한 코로나 낙인과 차별을 지속시켜 완치자의 일상 복귀는 물론 사회 전체의 일상 복귀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전세계에서도 코로나19 완치자가 보험 가입에서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에서는 미국소비자보호협회(CFA)가 보험감독협회(NAIC)와 보험회사들에게 코로나19 완치자와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자들이 보험가입 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언더라이팅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상태다.

박은빈 연구원은 "세계 여러 나라들은 코로나19 보험을 가입하는데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국내에서도 금융당국은 완치자들이 보험가입 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엄격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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