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자동차보험 수리비 청구는 감소했지만 건당 청구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1년, 자동차보험수리비 청구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OS(자동차 수리비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를 통해 청구된 정비업체의 자동차보험 수리비 청구건수는 285만 1953 건으로 전년대비 11.2% 감소하였으나 건당 수리비 청구액은 76만 5064 원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했다. 그 결과 2020년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5.3%로, 전년보다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손해율 적정 수준인 78%를 상회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시행으로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여행 및 외출을 자제해 자동차 이용 및 사고발생이 감소했지만 차량의 고급화, 수용성 도료 전환, 시간당 공임 인상등으로 매년 수리 원가가 크게 상승해 손해율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 측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효과가 2021년에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확진자수 변동에 따른 수리비 청구건수의 민감도가 줄어들고, 코로나 백신 접종 확산 이후 자동차 운행이 증가할 수 있어 2021년 자동차보험 수리비 청구건수가 2020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서다.
첨단안전장치 보급 확대에 따른 부품비 및 공임의 증가, 수용성 도료 전환율 증가 및 정비업계의 시간당 공임 인상 요구 등 수리비 원가 상승 요인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 측은 "비대면 방식의 보상업무 수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영상상담, AI기술을 활용한 손상 판정 등 손해사정 프로세스의 선진화를 통한 보험회사의 사업비용 절감 노력과 더불어 보험·정비업계 간 작업시간 및 시간당 공임 등 수리 원가의 합리적인 산정기준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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