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 불건전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계좌를 상대로는 수탁거부 조치(912개, 543종목) 또는 수탁거부예고 조치(765개, 499종목)를 취했다. 거래소의 예방조치 절차는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순으로 이뤄진다.
거래소가 주가 급변 종목에 대한 예방조치를 실시한 결과 주가 진정효과도 확인됐다. 주가급변 종목의 예방조치 요구 전 5일 간 평균 주가 변동률은 14%포인트에 달했지만, 예방 조치 이후 5일 평균 주가 변동률은 2%포인트에 그쳤다.
거래소 측은 “주가 급변 종목에서 불건전주문 양태 계좌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전년 대비 2.3% 증가한 180건을 심리 의뢰했다. 이 가운데 코스닥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 47건, 파생상품 시장 7건, 코넥스 6건 등으로 집계됐다. 심리 의뢰를 할 경우 심리 절차를 거쳐 금융위, 금감원 등으로 혐의를 통보하게 된다.
이 중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난해 6월 우선주 관련 불공정 거래가 다수 발견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투자 조합과 ‘주식 리딩방’ 등 유사 투자 자문 업체 관련 불공정 거래가 10건이나 적발됐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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