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중 불건전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계좌를 상대로는 수탁거부 조치(912개, 543종목) 또는 수탁거부예고 조치(765개, 499종목)를 취했다. 거래소의 예방조치 절차는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순으로 이뤄진다.
현물 시장에서는 분할·고가 호가 등을 과도하게 제출한 시세 관여 계좌에 대해 2301건의 예방 조치를 취했다. 이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건수다. 파생 시장에서는 연계 계좌 간의 가장·통정 계좌에 대한 조치가 249건을 기록, 전년보다 40.7% 상승했다.
거래소 측은 “주가 급변 종목에서 불건전주문 양태 계좌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
관련기사
이 중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난해 6월 우선주 관련 불공정 거래가 다수 발견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투자 조합과 ‘주식 리딩방’ 등 유사 투자 자문 업체 관련 불공정 거래가 10건이나 적발됐다.
거래소 시감위 관계자는 “우선주 시세조종, 투자조합 관련 부정거래 등 적시성 있는 시장감시 실적이 크게 향상됐다”라며 “향후 중대 사건을 포착했을 때 신속한 기획감시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THE COMPASS] 레인보우로보틱스, 향후 10년 ‘버블’ 논란 끊이지 않을 기업](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528173521075200a837df6494211521828.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