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계약 종목에 대해 상시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30일 거래소는 주식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14개 회원사와 올해 시장조성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증권사는 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장조성계약 종목에 대해 상시 시장조성 호가를 제출한다.
시장조성종목은 유동성 평가(호가스프레드 및 거래 회전율) 결과 유동성 개선이 필요한 종목과 신규 상장 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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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측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면세대상이 축소돼 유가증권시장 종목은 크게 감소했지만, 코스닥시장 종목이 증가해 전년 대비 감소 폭은 최소화됐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자의 양방향 호가로 투자자는 원하는 시점에 낮은 거래비용으로 신속하게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해외 선진시장에서 주요 인프라로 정착되어 있는 시장조성자제도 시행으로 우리 시장구조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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