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일정을 하루 앞당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숨통을 틔우게 됐다.
12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의 요청에 따라
‘라임 사모펀드 사태
’ 분조위 일정을 오는
19일로 변경했다
. 애초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
(CI) 펀드 분조위는
20일이었다
.
앞서 신한은행 측은 분조위 일정을 빠른 날짜로 조정해달라고 금융당국 측에 요청해 왔다
. 분조위 조정안을 받고 이를 수용할 경우 제재심에서 감경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앞서
손태승닫기
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
) 투자자에게 원금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징계 수위가 사전 통보보다 한단계 낮아졌다
.
옵티머스와 라임펀드로 제재심을 받았던
김도진닫기
김도진기사 모아보기 전
(前) IBK기업은행장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최대
50%를 선지급을 하는 등 피해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중징계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로 바뀌었다
.
금감원은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누고 있다
. 문책 경고 이상 징계를 받을 경우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
때문에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사전 통보된 문책 경고를 받을 경우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
만약 신한은행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고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로 감경된다면 진 행장은 연임은 물론
, 차기 신한금융그룹 회장도 노려볼 수 있게 된다
.
한 금융권 관계자는
“피해구제가 감경 사유의 하나가 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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