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9일 통지받은 라임 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분조위를 열어 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 사모펀드(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에 대해 기본 배상비율을 50%로 결정했다.
기업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빠른 시일 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며 “다른 고객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자율배상을 진행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과 같이 금감원 분조위에 올랐던 우리은행도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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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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