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9일 통지받은 라임 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분쟁조정 대상인 기업은행 라임 펀드의 미상환액은 286억원(242계좌)이다.
기업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빠른 시일 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며 “다른 고객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자율배상을 진행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과 같이 금감원 분조위에 올랐던 우리은행도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의 기본 배상비율은 55%, 관련 펀드 미상환액은 2703억원(1348계좌)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