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기업은행이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9일 통지받은 라임 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분조위를 열어 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 사모펀드(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에 대해 기본 배상비율을 50%로 결정했다.
분쟁조정 대상인 기업은행 라임 펀드의 미상환액은 286억원(242계좌)이다.
기업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빠른 시일 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며 “다른 고객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자율배상을 진행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과 같이 금감원 분조위에 올랐던 우리은행도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의 기본 배상비율은 55%, 관련 펀드 미상환액은 2703억원(1348계좌)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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