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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의 금감원 3년, 공과는? (2)] 금융사고 미리 못 막고도…금융사 CEO에 책임 전가

기사입력 : 202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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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EO 징계로 금융업계와 대립각
소비자 피해 발생 금융사 임원 책임제 도입

[윤석헌의 금감원 3년, 공과는? (2)] 금융사고 미리 못 막고도…금융사 CEO에 책임 전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 기사 싣는 순서 ]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역대 최초’ 연임 가능할까?
② ‘사후약방문’ 윤석헌, 예방 아닌 징계에 집중
③ 윤석헌이 부활시킨 종합검사…엇갈리는 평가
④ 봉합 기미없는 노조 갈등, ‘윤석헌 3년’에 오점

문재인 정부의 3번째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된 윤석헌 원장의 임기가 오는 5월로 만료된다. 윤석헌 원장은 취임 후 △종합검사 부활 △대법 판결이 끝난 2008년 키코사태 재검토 △DLF·옵티머스·라임펀드 사태 발생 △채용비리 연루 직원 승진으로 인한 노조와 갈등 등 뜨거운 감자인 상황이다. 이에 윤석헌 원장 3년 임기 동안의 공과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최근 금융감독원이 감독 측면에서 예방이 아닌 징계에 집중하면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미 피해자들이 속출한 상황에서 감독 부실의 책임을 금융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 “라임, 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여타 환매중단 펀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보상을 유도하고,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년까지 사모펀드에 대해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사모펀드 1만여개와 사모 전문운용사 230여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국감까지 사모펀드 9개에 대한 조사만 완료됐을 뿐이다.

당시 정무위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에 벌어진 일을 2023년에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DLF(파생결합상품)와 헤지펀드 등 고위험 금융 상품에 대한 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커다란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이미 피해자가 속출한 상태여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 사모펀드 사태, 알고도 못 막았나?

금감원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모펀드 문제를 미리 막지 못했다. 앞서 제보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2018년 3월 모 회사의 4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보유하고 있던 라임자산운용이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가자 CB를 액면가에 한 투자자에게 팔았고, 이는 부정거래일 수 있다는 제보였다는 전언이다.

또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DLF 당시 ‘미스터리쇼핑(암행감찰)’을 통해 사모펀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7월 금감원은 금융사 영업점 800곳을 포함해 1600여건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신설 후 첫 미스터리쇼핑이었다.

그러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론이 대두되자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물론 금감원이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 예속돼 있어 독립적 감독집행이 어렵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반론도 있다. 국감에서 금융당국에 대한 사모펀드 감독 실패 문제를 지적하자 윤석헌 원장은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에 대해 “금융산업 육성과 감독이라는 상치되는 목적을 같이 안고 있다 보니 출발에서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다”며 “해외의 금융감독 독립성에 대핸 문헌을 보면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예산의 독립”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감독 집행에서도 감독 규정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서 금감원 의지대로 감독 집행에 반영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금융감독기구의 인원수 비율이 연 1.2% 정도로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영국은 6%라고 강조했다.

◇ CEO가 책임져라

가장 큰 문제는 금감원이 금융사고 발생 후 예방이 아닌 징계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35조에 의거, 금융위로부터 금융사 임원 제재 권한을 위탁받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를 3577억원어치 판매했다. 금감원은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부실했고, 직원이 부당 권유를 했다고 봤다.

2769억원의 판매고를 올린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판매사 IBK기업은행 김도진닫기김도진기사 모아보기 행장도 처음에는 중징계를 통보 받았다가 ‘주의적 경고’로 한단계 경감됐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라임 펀드 사태로 문책경고를,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진 신한금융투자 전(前)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당시 대신증권 사장)은 직무정지를 받았다.

DLF 사태로는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누고 있다. 문책 경고 이상 징계를 받을 경우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과 진 행장이 징계안을 그대로 받게 되면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문책 경고 이하는 금감원장 전결 사안이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해 왔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뚜렷한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CEO의 부재는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금감원이 사모펀드에 대한 미스터리쇼핑과 제보를 통해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했다면 금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금융사 고위 임원은 “불완전판매 등 사고 발생 전에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무조건 CEO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김용환 한국FPSB 회장은 “CEO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만사가 아니고, CEO로서 직원들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좋은 상품을 정확하게 이해시켜 판매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며 “내부통제 시스템을 완비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금융전문가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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