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DGB금융은 8일 오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신용리스크 부문의 내부등급법 사용을 지방지주사 최초로 최종 승인 받았다고 9일 밝혔다.
DGB금융지주는 지난 2016년 12월 내부등급법 기준 위험가중자산(RWA) 측정, 검증,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기간을 거쳐 기본내부등급법 도입에 요구되는 내부등급법관련 시스템(그룹기업신용평가, RWA산출 및 검증, 적합성 검증, 위기상황분석) 구축·운영, 시스템을 운영할 적절한 통제조직, 잘 정비된 내부규정 등의 최소 요건을 모두 충족해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게 됐다.
금감원이 지정한 적격 신용평가 기관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만 사용할 수 있는 표준방법보다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자산(RWA)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상승한다.
DGB금융지주의 작년 12월 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2.41%, 보통주자본비율은 9.59%로 내부등급법 적용 시 BIS 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약 2%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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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기사 모아보기 회장은 “이번 승인은 DGB금융그룹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온 결과로, DGB금융그룹의 리스크관리 수준이 국제적 기준을 총족하고 있음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며 “DGB금융그룹은 리스크관리 인력 및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뉴딜 관련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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