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신용협동조합법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신협법에는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이 포함되지만 새마을금고는 포함되지 않아 행정안전부도 추진해 새마을금고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하고,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신협 조합 상환 준비금의 중앙회 의무 예치 금액 비율은 현재 5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며, 시행령 개정 이후 상황을 고려해 신협의 예치금 비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해 농·수·산립조합 등과 같은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또한 상호금융업의 유동성 비율규제 도입 근거도 마련해 잔존 만기 3개월 내 유동성 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 자산(현금·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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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처 심의와 차관·국무회의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신협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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