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은행연합회는
24일 사원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회
’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크게 강화되는 상품판매절차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하는 등 법 시행을 앞두고 중요사항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발표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6대 영업행위 규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 등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및 신규 도입되는 소비자의 권리
(청약철회
·위법계약 해지 등
)에 대해 설명하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은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 각 단계에 마련된 장치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고 말했다
.
설명회와 관련해
김광수닫기
김광수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장은
“고객신뢰가 금융회사의 존립기반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하고
, 이전과는 한 차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한편 은행연합회는 현장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과 계속 협의해
FAQ를 마련하고 있으며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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