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은행연합회는 24일 사원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발표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6대 영업행위 규제(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광고규제) 등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및 신규 도입되는 소비자의 권리(청약철회·위법계약 해지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은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 각 단계에 마련된 장치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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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장은 “고객신뢰가 금융회사의 존립기반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하고, 이전과는 한 차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은행연합회는 현장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과 계속 협의해 FAQ를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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