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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금소법·법률 대응 ‘총력’

기사입력 : 202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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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판매원칙 준수 준비…은행권 공동TF 운영
내부통제기준·소비자보호기준 표준안도 마련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금소법·법률 대응 ‘총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장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관련 은행권 대응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은행권 법적 이슈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금소법 관련 은행권 질의 사항이나 의견을 취합해 당국에 전달하고 세부 업무처리 방안을 업무별로 협의해 마련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6대 판매원칙’ 등 금소법 준수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약관, 상품설명서 표준안, 청약철회권 처리방안 등을 담은 ‘공동 업무처리방안’을 만들어 은행에 공유하고 있고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기준 표준안’도 제정 중이다.

금소법 관련 소비자 권리에 대한 홍보도 추진한다. 은행연합회는 고객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하고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 시행이 유예된 사항은 일정에 맞춰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됐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의 적용대상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주요 판매규제를 위반한 금융사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판매한 직원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소비자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소비자가 금융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고의와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사가 져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의결하고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을 모두 마쳤다.

금융위는 금소법 및 하위규정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하되 자체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 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의 경우 최대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 연말까지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소법 안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는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 회의를 매달 열고 현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법령해석 등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침도 마련한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법에 부합하도록 은행 판매 프로세스 개편을 지원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라임 펀드 사태 등과 관련한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각종 법률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하고 직접 목소리를 내는 등 업계 대변인 역할을 키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간 은행연합회의 존재감이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은행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은행권을 둘러싼 법률 이슈가 많아진 상황에서 은행연합회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올해 들어서는 은행연합회 역할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2월 김 회장은 취임 후 첫 조직개편을 통해 은행권 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법무지원부를 신설했다.

법무지원부는 법률 대응, 준법 지원, 회계·세무 업무 등의 역할을 맡는다.

실제로 법무지원부 설치와 관련해 주요 시중은행들의 요청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은행들은 근 몇 년 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태 등으로 각종 법률 이슈에 휘말려왔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부당 권유 등의 책임을 물어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이는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의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중징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주요 은행장들에게 중징계를 예고하고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김 회장은 “이번 금융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금융권의 예측을 어렵게 하고 불확실성을 키워 은행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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