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소비자 니즈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제공해 보험가치를 높이고 건전한 모집질서 준수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다짐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소리를 경청해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목표다.
대리점협회는 실제 영업현장에서 소비자보호 인식제고 및 완전판매를 위한 툴을 마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까지 배포했다. 완전판매를 위한 툴은 금융소비자보호 포스터, 금융소비자보호 핸드북,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자료, 보험대리점 고지의무 확인서, 표준안 보험대리점 고지의무 관련 스크립트 총 5가지다.
협회는 향후에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소비자보호기준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대리점 임직원의 준법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준법·소비자보호 교육과정'을 4월부터 9월까지 총 6차에 걸쳐 진행한다. 교육과정에는 3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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