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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D-7…보험사·GA 소비자보호 정비 분주

기사입력 : 2021-03-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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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선포·완전판매 결의

여승주 대표이사 사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외 영업부문 대표 직원이 10일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화생명이미지 확대보기
여승주 대표이사 사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외 영업부문 대표 직원이 10일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화생명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소비자보호가 강화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들이 금소법에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마련하고 직원 대상 금융소비자보호법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소법 스터디에 나서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흥국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화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고객 서비스, 고객 불만 방지, 고객 정보 관리, 고객자산보호 등 행동강령을 담았다.

사이버 교육 과정으로 '금소법 완전정복'도 개설했다. 이 교육 과정에는 금소법 제정 취지와 6대 판매원칙, 위법계약해지권 바로 알기, 법 위반 시 과태료 현황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내용을 담았다.

흥국생명은 고객중심경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임직원의 가치와 행동지침 등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10계명'을 발표하고 이를 전사적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직원들이 금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금소법 바로 알기 특집 방송’, ‘지점장 대상 금소법 설명회’, ‘금소법 릴레이 퀴즈’, ‘금소법 6대 판매원칙을 담은 PC 팝업 운영’ 등도 진행하고있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도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공동선포식을 실시했다.

성대규닫기성대규기사 모아보기 신한생명 사장과 이영종 오렌지라이프 대표와 임직원은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을 발표했다. 이 헌장은 금소법과 소비자 보호 관련 회사 내규 주요 이념을 담아 개정했다.

GA 업계도 금소법에 대비해 소비자 보호 체계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12일 금소법 시행에 대비해 협회 회원사 소속 준법감시인 등 60여명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GA 실무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표준내부통제기준, GA준법 감시업무와 내부통제강화 등을 다뤘다.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대리점 준법지원조직(관리자) 대상 '준법·소비자보호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지난 11일 '소비자보호 및 완전판매영업 서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발표한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은 금소법, 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이념을 담아 새로 제정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금소법에 대비하고자 지난 1월 소비자보호본부를 새로 신설했다. 임직원과 설계사 대상 금소법 내재화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금소법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건 금소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금융사가 판매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배상 책임까지 부여되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와 소액분쟁을 할 경우 분쟁조정 완료까지 금융회사는 제소를 할 수 없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고의와 과실 입증 책임이 금융회사로 전환된다. 주요 판매원칙을 위반하면 관련 수입 등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대 1억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받을 수 있다.

금소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위원회는 자체 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에 한해 적용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금소법 적극 홍보도 주문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전보다 소비자 보호가 강화돼 금융권 모두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완전판매로 걸리게 되면 금융회사 책임이 강화돼 대응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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