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매도 행진을 일단락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목표비중에 맞추기 위한 매도 랠리가 이어졌는데, 국내주식 비중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관계부처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는 26일 국내주식 보유 비중 허용 범위 확대와 관련된 리밸런싱(자산조정) 체계 안건을 심의한다.
국민연금은 중기 자산배분 계획에 따라 2021년 연말까지 국내주식 목표비중이 16.8%다. 다만 기금운용본부는 여기에서 ±5%포인트(P)까지 가능한 재량권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운용역들은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치에서 ±2%포인트 이상은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를 넘기면 기금위 등에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기금위에 상정되는 안건은 시장상황에 크게 좌우되는 전략적 자산배분(SAA) 이탈 허용 범위를 현재 ±2%포인트에서 ±3.5%포인트까지 넓히는 내용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이 채택된다면 목표비중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국내주식 보유 목표 범위가 14.8~18.8%에서 13.3~20.3%가 된다. 국민연금이 최대 20.3%까지 국내주식을 담아도 문제가 없고, 국내주식을 추가로 팔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작년 12월 24일부터 올해 3월 12일까지 51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순매수도 있었지만 다시 순매도가 이어졌다. 이번 회의에서 허용 범위 확대가 이뤄지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매도세는 한풀 꺾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치권과 '동학개미' 개인투자자들 압박을 이기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을 비롯 연기금이 역대 최장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는 데 대해 규탄 집회를 하는 등 반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