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ISS는 최근 회원사에 보낸 신한금융그룹 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진옥동닫기

진 행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과 이달 18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제재심에서 징계 여부가 결정되면 금감원 제재심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ISS는 우리금융그룹에 대해서도 이원덕닫기

1SS는 “손태승 우리금융 CEO(최고경영자)이자 사내이사가 파생결합펀드(DLF)·라임 사태 손실에 대한 위험 관리 미흡을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는데도 5명의 이사 후보들은 손 회장이 이사회에 남아있도록 했고 지난해에는 그의 연임을 지지했다”고 언급했다.
ISS는 전세계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기관투자자들에게 의결권 행사 방향을 조언한다. ISS와 함께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로 꼽히는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의 경우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의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을 권고했다.
신한금융은 오는 25일, 우리금융은 26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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