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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국채선물 2021년 9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기사입력 : 2021-03-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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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부터 거래되는 2021년 9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3년 국채선물 2021년 9월물(KTB3F210)의 기준채권은 국고00875-2312(20-8), 국고01000-2306(20-3), 국고01250-2603(21-1) 등 3개 종목이다.

5년 국채선물(KTB5F2109)의 경우 국고01250-2603(21-1), 국고01125-2509(20-6) 등 2개 종목이, 10년 국채선물(KTB10F2109)로는 국고01500-3012(20-9), 국고01375-3006(20-4) 등 2개 종목이 지정됐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다만 실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아 거래소가 기초자산과 유사하게 6개월 단위 이자 지급 방식의 국고채 중 일부를 조합해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지정한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뒤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체크(CHECK) 단말기 등을 통해 발표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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