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우리금융은 5일 이사회를 열고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지주 자회사 편입을 위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금융캐피탈 간 주식매매계약 체결 안건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이날 우리금융캐피탈과 우리금융저축은행 100% 지분을 현금으로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일 거래를 종결해 자회사 편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은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으로 관련 법령상 인수 후 2년 내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면 되지만, 우리금융은 자회사 관리와 시너지 등 그룹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축은행의 자체 경쟁력을 조기에 강화하기 위해 시한보다 앞당겨 자회사로 편입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자회사 편입으로 우리금융지주는 저축은행 소유와 관련한 금융지주회사법령을 준수하는 한편, 저축은행을 신속하게 타 자회사와 수평적 지위에 올려놓음으로써 그룹의 포트폴리오 구조 및 경영관리 체계를 보다 효율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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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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