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은 5일 이사회를 열고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지주 자회사 편입을 위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금융캐피탈 간 주식매매계약 체결 안건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12월 아주캐피탈(현 우리금융캐피탈)을 인수하면서 아주캐피탈의 100% 자회사인 아주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했다.
저축은행은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으로 관련 법령상 인수 후 2년 내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면 되지만, 우리금융은 자회사 관리와 시너지 등 그룹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축은행의 자체 경쟁력을 조기에 강화하기 위해 시한보다 앞당겨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어 “우리금융캐피탈은 저축은행 경영관리에 부담을 덜고 본연의 주력사업에 전념할 수 있고,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주와 직접 소통하면서 그룹 전략 방향에 부합하는 자회사로서의 정체성을 빠르게 확립해 지주 체제가 보다 공고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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