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와 관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본부 차원에서 경위 파악에 나섰다. LH 측은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을 포함한다.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이며 1․2기 신도시 포함 역대 6번째 대규모 신도시로서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민변은 기자회견에서 토지대장 분석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개의 필지 2만3천28㎡(약 7천평)를 100억원가량에 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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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민 변호사는 "만일 1명의 명의자가 일치했다면 동명이인으로도 볼 가능성이 있지만 특정 지역본부 직원들이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있다"며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이 지역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필지 자료만 특정해 찾아본 결과"라며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참여연대·민변은 "광명·시흥 지역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 걸쳐 국토부 공무원과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공공주택사업에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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