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감원 측은 이날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해 우리은행,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며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3577억원)과 신한은행(2769억원)에 대해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닫기
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 정지를, 진옥동닫기
진옥동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조용병닫기
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 받았다.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년~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번 제재심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전액손실이 난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 조정안을 수락했다. 여기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후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동의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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