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4일 우리은행 측은 “투자손실 배상 여부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 사안”이라며 “조만간 이사회를 통해 수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배상 기준 검토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는 68%,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경우에 대해 78%로 결정됐다. 기업은행은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미설명했다며 65%를 배상토록 했다.
금융위 설치법 제55조에 따라 향후 분쟁조정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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