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4.19(금)

우리·기업은행, 라임펀드 투자손실 배상 관련 조만간 수용 여부 결정

기사입력 : 2021-02-24 11:36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금감원 분조위가 라임펀드 투자손실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게 65~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사진=한국금융신문 DB이미지 확대보기
금감원 분조위가 라임펀드 투자손실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게 65~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사진=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라임펀드 투자손실 배상비율에 대해 조만간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4일 우리은행 측은 투자손실 배상 여부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 사안이라며 조만간 이사회를 통해 수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배상 기준 검토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이날 라임펀드 투자손실 3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기본배상비율을 우리은행은 55%, IBK기업은행은 50%로 책정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는 68%,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경우에 대해 78%로 결정됐다. 기업은행은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미설명했다며 65%를 배상토록 했다.

금융위 설치법 제55조에 따라 향후 분쟁조정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권혁기 기자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금융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