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소보처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각 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3년~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이 직무 정지라는 높은 징계 수위를 받은 이유는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은행 중 가장 많이 라임 펀드를 판매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2769억원을 팔았다.
23일 분쟁조정위원회 안이 나오고 우리은행이 받아들이면 판매한 라임 펀드에 대한 피해구제가 모두 이뤄지게 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중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를 선지급했다. 선지급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나오기 전에 사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분쟁이 해결됐다는 뜻은 아니다.
한편 김도진 전(前) IBK기업은행장은 디스커버리펀드 징계 제재심에서 중징계인 문책경고에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수위가 낮아진 바 있다.
당시 기업은행은 제재심에서 소비자 구제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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