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조선·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건설·석유화학 등 업종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법률 해석과 관련해선, 모든 조문에 걸쳐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해 기업들이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및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업주·경영책임자 및 원청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 등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았다. 또,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 시행 전 처벌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보완 입법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1년 이상의 징역 하한형을 ‘7년 이하 상한형’으로 수정,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범위를 1명에서 ‘1년 이내 2명’으로 수정,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면책규정 신설 등이다.
아울러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계가 중대재해 예방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이어 “경총은 향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과도한 처벌 기준 등을 개정하기 위한 보완 입법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오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추진 경과 및 주요내용, 산안법과의 비교, 사고발생 시 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등을 주제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