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의무 준수 및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법체계 측면에서도 위헌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은 산안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을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크며, 양법률간 중복적용에 따른 혼란과 재해예방을 위한 효과도 저하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이 모든 사고 결과에 대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와 원청에 대해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헌법과 형법의 기본원칙과 원리를 중대하게 위배하면서까지 국회가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경영책임자와 원청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사고에 대해 무조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지켜야 할 예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특히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처벌형량과 관련해서도 “과실범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형법과 비교하여 형벌과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대단히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예방정책 수준이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만큼,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영국과 같이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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