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법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과 동시에 명확성 원칙, 책임주의 원칙 등 법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큰 법률임에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두지 않고 성급히 처리됐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법안에 따른 중대재해 기업처벌이 아닌 예방에 더 힘쓰라고 지적했다. 전경련 측은 “국회와 정부는 경제계와 학계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산업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중대재해 ‘기업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