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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중대재해법 제정 합의 유감…사업주 처벌 규정 완화해달라”

기사입력 : 2021-01-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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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중대재해법 제정과 관련해 경제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총이미지 확대보기
손경식 경총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중대재해법 제정과 관련해 경제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총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손경식닫기손경식기사 모아보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사업주 처벌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10개 경제단체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 입장 발표에는 경제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손 회장은 “그간 경영계가 뜻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법 제정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우선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산재사고는 과실범으로,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이보다 간접적인 관리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과도한 처벌 수준을 부과하는 것이 법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일반적인 산재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하였다면 면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경영계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소한 기업들이 과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99%의 오너가 대표인 중소기업의 경우 이런 현실을 고려해 최소한 기업이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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