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는 이날 오후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위니아딤채는 전문점이 보유한 미판매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 또는 교환제품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에는 지난달 26일 위니아딤채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와 더불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액 등을 허위계상한 시큐브에 대해 회사 측에 과징금 8억1140만원, 전 대표이사와 회계담당직원에게 각각 17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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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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