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강규석 기자] 한국은행은 17일 전금법 개정안을 명백한 빅브라더법으로 규정하며 '빅브라더'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은의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빅브라더'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국내 법무법인 2곳에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해 최근 답변을 받았고 이를 참고해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금융결제원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면서 "사실상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에 수집된 빅테크 거래정보에 대해 별다른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가 빅테크업체 거래정보 수집의 이유로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든 데 대해서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비유했다.
또 특정 기관이 개인의 거래정보를 과도하게 취득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수집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17조 및 제10조에 근거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침해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중국인민은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국 정부도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를 들여다 보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시스템이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빅브라더’ 관련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금법 개정안이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목적임을 주지할때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수집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아래의 ‘빅브라더’ 관련 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규석 기자 nomadk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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